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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홀리고 2023. 9. 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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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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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이사한 날짜부터 꼭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주민센터 등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란에 '전입신고 신청이라고 작성 후 하단 ‘전입신고’라는 제목의 글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작성 : 대상자 확인 및 연락처, 전입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3. 전입신고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법적인 '주거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아파트청약,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등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점: 집을 다 빼고 맘 편하게 이사가도 되며, 이사 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꼭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것까지 확인하고 이사 가야 합니다.

 

5. 마무리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인 '주거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6. 확정일자

 

다음은 전입신고 후 꼭 해야하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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