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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이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아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1일 단위 또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간 단위로도 가능하며, 무급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10일 이상의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휴직 제도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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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4.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또는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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