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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안적 보상 방법으로서 보상휴가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

 

 

1. 보상휴가제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조치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도입 방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및 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2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고려하면 총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의무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박효주 노무사]보상휴가제에 관하여 - 정보통신신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할까? 계절적, 시기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업무가 과중되는 업종이라면 탄력근무제 또는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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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제 도입 후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산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상휴가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직장 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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