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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정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썸네일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급 수준:

 

  •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분)

유산·사산 시 지급액: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주~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2.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 유형 1: 고용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 유형 2: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분들 (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유형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
  •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그 밖의 소득활동 여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자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라면 맘 편하게 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아가세요! [고용노동부] (youtube.com)

 

 

이렇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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