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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인사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상실대상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
가입 대상 |
-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자 |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 |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법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 |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 |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제외) |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 |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
상실 대상 |
- 사망,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 사망,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 발생 가능 | |
-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가입절차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 지역가입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2.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가입자관리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의 이해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일: 2024. 4.
www.nhis.or.kr
이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인사담당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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