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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주 6일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그러나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92)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 내용: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로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할지(월 소정근로 209시간), 아니면 7시간으로 적용할지(월 소정근로 205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회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검토 의견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및 판례
- 판례: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합니다.
- 예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며,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행정해석: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결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7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간 40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 40분
이러한 계산 방식은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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