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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개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최대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
■ 허용 예외 사유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사용 대상 자녀 나이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현재,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도 가정도 놓치지 않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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