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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과 그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하며,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및 6개월간 사업 재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및 사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

  •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인원감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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