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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일과 육아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홀리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과제인

sopic.isoniciorga.com

 

 

지원금 개요

2024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최대 5명까지 명시적으로 지정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별도 수당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
  • 지원 예시:
    •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 원 수당 지급 시: 지원액 월 15만 원
    • 업무분담자 5명에게 각각 월 5만 원(총 25만 원) 수당 지급 시: 지원액 월 20만 원

 

지원 제한

 

  • 지원 제외 사업주:
    •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 일부 외국인 근로자 (F-2, F-5, F-6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 문의: 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부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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